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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3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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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28. 13:26

300명 조사·180회 압색…구속 1명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 아쉬워"
특검보 3명 등 30~40명 공소 유지
해병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YONHAP NO-2321>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경과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례 브리핑을 맡아온 정민영 특검보 대신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사건 관련자 32명을 불구속 기소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기소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피의자와 참고인 300명 이상을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430건 넘게 실시했다.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약 180회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초 순직해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150일로 연장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특검보 3명을 포함한 30~40명이 남아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전망이다.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진다. 대상은 경북경찰청 관계자 직무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은폐·회유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이다.

이 특검은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순직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 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들이 많이 사라졌고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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