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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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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5.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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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회의 개최
남양주시,_자치법규_속_숨은_규제_대대적_손질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1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담당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부처와 시에서 발굴한 9대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과 제·개정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위임사항 소극 적용 등 4가지 유형으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금년 상반기에는 5대 분야(국토·농업·산업·환경·지방행정) 자치법규 51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4대 분야(산림·교통·문화관광·보건복지)는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물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로써 주민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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