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1개 업소는 15일의 업무정지,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 한 업소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저장 진열한 10개소는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1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2개소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7개소는 각각 경고 처분했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사항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