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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10주년 기념 제1회 핀테크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필요조건’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온라인 금융거래는 그 동안 두 가지 비대면 규제로 상당한 규제비용을 치르면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핀테크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비대면 규제를 3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모든 첫 금융거래 가입 시 본인확인 의무는 과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거래 발생시(또는 이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계좌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대면 본인확인토록 해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비대면 규제완화 방안은 모든 금융권역에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인확인 방법을 참고하고 비대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으로 명시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미국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새 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은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전폭적인 입법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역에서 핀테크 혁신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역시 올해 안으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