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5일 “A씨의 딸이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을 보인 것이 정오 무렵 확인돼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며 “이 감염 의심자는 고열 증상이 확인된 직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병실에서 병간호를 한 이 여성은 21일 A씨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서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라는 이유로 자가(自家) 격리 상태에 있었다. 그동안은 콧물과 재채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기준치 이상의 고열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처음 체온이 유전자 검사와 격리 병상 이동 기준인 38도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