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가 LH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2000만 원, 최장 6년까지 융자해준다.
특히 해당사업은 경남도가 2010년도에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154호에 13억 2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올해는 50호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월말 까지 17호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장기임대주택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한 시·군의 건축(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수준 개선과 주거안정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