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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인천관광공사 설립 허위공문서 작성“...인천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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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5. 06.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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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인천관광공사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해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엉터리 용역과 거짓행정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보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천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 8일 행자부에 유사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통합)인천관광공사 설립(안)을 제출했다. 지방공기업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도 거쳤다.

연구용역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에 따르면 공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하버파크호텔 운영, 시티투어버스 운영, 케이블카 운영, 항만면세점 운영 등의 경상수지 검토결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인천시의 경상전출금 및 보조금 경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3월 항만면세점이 위치할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를 오는 201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항만면세점은 내년에 완공돼 면세사업 허가를 획득해야만 2017년에 운영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결국 문도 열지 않은 항만면세점이 2017년부터 흑자운영이 가능하다는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셈이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의 4개 주력사업 (하버파크 호텔, 시티투어버스, 월미도 케이블카, 면세점) 중 면세사업은 전체 예상매출액의 70%를 차지한다.

2018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2017년이 아니라 2018년 하반기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인천관광공사는 약 65억원의 수익결손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김동빈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장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지금 다른 대체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행자부에 제출한 문서에 면세사업의 수익발생 시점을 수정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셈으로 유정복 시장과 김동빈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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