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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 설치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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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5. 07. 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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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 내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수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 의원 측은 “최근 명망 있는 대학교수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 내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간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특히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와 학생들의 집단적 유대 등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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