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수익률은 생보업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계열사 가입자들의 부담만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상반기 삼성그룹 계열사와 356억9000만원 퇴직연금 물량을 추가 거래했다. 삼성화재보험은 129억1000만원, 삼성전자 53억1000만원, 삼성카드가 122억9000만원 등이다.
2분기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17조 3621억원 중 삼성그룹의 계열사 물량은 9조 9623억원으로 57.38%에 달한다. 지난 1분기에 비해 0.83% 줄었지만, 여전히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삼성계열사 직원으로 채워졌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2013년 동양사태 이후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막자는 취지로 ‘퇴직연금 계열사 50%’를 자율 결의한 바 있다.
손해보험사는 평균 22%, 생명보험사는 20%, 은행 5% 순으로 계열사 비중을 맞추고 있다. 50%를 초과하는 보험사는 당시 ‘퇴직연금 50%’ 결의에 참여한 삼성생명과 불참했던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운용자금 6271억원 중 89.95%인 5641억 원을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분기별로 거래량에 따라 50% 기준을 넘고 안 넘고 상황이 달라진다”며 “계열사에서 우리 회사를 믿고 맡겨주는데 이를 거절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작 삼성생명의 1분기 퇴직연금 DB형 원리금보장 수익률은 0.65%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13개 생명보험사 중 12위다.
국내 DB형 가입자는 전체 적립금의 70.6%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유형이다. DB형의 수익률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같은 개념으로, DB형 가입자는 정해진 수익률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일반 회사가 직원들 동의를 얻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사와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실효성있는 억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면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있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관련 특별한 제재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