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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부 연금수령 3.1% 불과…근로자 노후보장 위해 연금화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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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람 기자

승인 : 2015. 08.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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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OECD 국가의 퇴직급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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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55세 이상 퇴직자(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3.1%만이 연금으로 전환하고, 96.9%는 일시금으로 퇴직급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퇴직연금 수령액은 0.9%에 불과했다.

5일 보험연구원은 ‘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건식 선임연구원은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퇴직급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의 정책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이같은 현상은 중간정산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 연금세제 혜택 부족으로 인한 일시금 선호 때문인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가는 제도적으로 연금수령을 의무화해 연금중심으로 퇴직급부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00%, 스위스는 80%, 덴마크는 52%가 종신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국가들은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시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일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지만 부분적으로 연금 전환하는 ‘부분연금화’를 도입하는 등 퇴직급부 지급 방식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퇴직급부 지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소득인출형 상품개발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투자 실패로 연금재원을 다 써버리면, 국가 재정부담 등 고령화리스크가 사회 전반적으로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금수령에 비해 연금을 받을 때 세제혜택을 더 주고,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하는 제도를 도입해 노후보장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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