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부터 수령까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세 분류(△계약체결 단계 △계약유지·관리 단계 △지급 단계) 로 나눠 마련했다.
먼저 현재 퇴직연금 계약체결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운용지시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입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하지만, 금융사 직원이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1차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대한 금융회사별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점검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금융회사에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선다.
또 현재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약관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일부 고객들은 약관 미준수로 금전적 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표준약관’제정을 추진, 올 하반기 중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표준약관안을 마련한다. 법규위반 약관작성 및 신고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다수의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임직원에게 우대대출금리를 제시하고, 일부 기업과 금융회사가 여전히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적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특별이익 제공과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과 보험회사가 대출차주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방법으로 구속성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 활용, 민원접수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강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모든 판매사의 모든 판매사의 운용수익률·수수료율이 비교되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투자권유시 준수해야 할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하고, 가입자의 운용방법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 방법과 상품 등을 확대한다.
정보제공은 자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 방법을 통보할 예정이며 원리금 보장상품 외 3개 이상의 투자대상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해 상품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시 7일 이내에 미납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부담금 미납내역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부담금 미납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프로세스도 마련할 방침이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과 청구방법을 몰라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퇴직연금을 취급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가입기업의 도산 연부 등을 파악후 가입자에게 미지급 퇴직연금액과 청구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타 금융회사로 계약이전 요청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매년 퇴직연금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4분기부터는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 검사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체 검사결과 우수사례는 발굴·전파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업무 검사전담 조직(팀)’을 신설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 업무 처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융혁신국장은 “퇴직연금시장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거래 과정에서 나온 증빙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금전적 특혜를 최대한 척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