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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은 학교보건법에 의거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 되었으며 경북관내 교육대상자는 약 2만9000여명에 이르며 보건교사, 체육교사 등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밖의 교직원은 매 3년마다 1회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직원들이 연중 상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경북도내 5개권역별로 확보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연중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교육실시로 위급시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교육이력 등재 관리 등 행정적인 편리성을 확보하여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 시켰다
이영우 교육감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방학 등 연중 편리한 시간에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협약체결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