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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이 시행된다.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장관의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협에 등록한 자)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3년 이상 운영한 국내·외 로펌만 참여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인을 보유해야 한다.
합작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했다. 합작법무법인이 외국 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초기 국내 참여자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참여 국내·외 로펌 모두 무한책임을 갖는다.
국내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기존 외국법자문사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변호사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성공적인 개방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점진적 개방 방식 등이 고려됐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각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진다. 한·EU는 2016년 7월, 한·미는 2017년 3월15일 이후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 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이고 일부 범위 개방”이라며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 개방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