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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무법인 설립가능, 요동치는 로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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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8. 06. 06:05

"유능한 변호사들에게 기회" vs "외국 자본력에 잠식당할 것"
법무부
내년부터 국내·외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로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은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해 한국 기업의 국내 사업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작법무법인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업무범위가 제외된 일부 한국법을 빼고 사실상 전 세계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인수합병(M&A)이나 부동산, 금융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유능한 변호사들에게 기회” vs “외국 자본력에 잠식당할 것”

이에 따라 국내 로펌·변호사들의 해외진출 기회가 열렸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도 외국법과 한국법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상대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호재를 맞을 거란 전망이다. 이미 일부 로펌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진출을 준비하는 외국계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넓어졌다”면서 “일부 로펌이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합작법무법인이 대형 로펌 위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이나 중소로펌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B변호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로펌에게 국내 로펌이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많은 국내 로펌들이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중소 로펌에서 근무 중인 C변호사는 “조그마한 로펌의 경우 경쟁보다 연고나 학연으로 묶여 무임승차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며 “합작법무법인이 설립되면 이런 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로펌에 안주해 먹고 사는 변호사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제한장치 곳곳 … 개방 효과는 미지수

합작을 하더라도 제한장치가 많아 개방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국내 법률시장 보호를 위해 방어벽을 두텁게 쌓았기 때문이다. 합작법무법인의 국내 소송 업무를 제외해 사실상 자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했고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도 제한했다.

외국 로펌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은 49%로 제한하면서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무한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한 설립한 지 3년 이상인 국내·외 로펌만 합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내 변호사 인력 유출 등을 차단했다.

외국계 로펌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보호 장벽이 너무 높아 합작회사를 설립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당분간은 법률시장에서 국내 로펌들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법문화도 글로벌화 돼야 한다”며 “국내 로펌들이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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