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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물론 베일에 가려졌던 L투자회사마저도 장악한 신 회장 측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지만 일본으로 간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얼마만큼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롯데그룹 운명의 향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물밑작업은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두 형제의 맞대결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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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인 신 전 부회장이 언론을 통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의중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비칠 때만 해도 신 회장측은 불안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했다 해도 주총에서는 결국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호지분 없이는 완전한 장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치밀했다. 이미 판을 읽고 이사회부터 장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사실상 롯데그룹의 몸통에 해당되는 L-투자회사마저 자신의 손아귀에 움켜쥐며 전장에 나섰다.
L투자회사들은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72.65%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롯데호텔 지분도 46.55%나 가지고 있다. 또 L2는 롯데로지스틱스와 롯데알미늄 지분을 각각 45.34%, 34.92% 가진 최대주주다.
신 회장은 L제4·5투자회사는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나머지 8곳(1·2·7·8·9·10·11·12)은 신 총괄회장과 2인 대표이사 체제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면서 주총 표대결에서 지더라도 한국 롯데그룹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해놓았다.
또한 L투자회사들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40%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 롯데를 장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 日출국…신동주 반격카드는
신 전 부회장으로선 이미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해놓은 신 회장의 방어선을 뚫을 이렇다할 카드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버지의 영향력과 ‘反신동빈파’의 일가 친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기거나, 소송을 걸어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등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이 7일 한국을 떠나면서 “아버지(신 총괄회장)가 동생(신 회장)이 멋대로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알고 화를 내셨다”며 “일본으로 돌아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주총 준비와 함께 소송전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를 비롯해 신 회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친을 설득,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법적대응으로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복안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취임과 L투자회사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인 대표 변경 등기시 당시 대표이사의 서명과 법인 직인이 필요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로 반박하고 있다.
◇ 주총 승리의 향배는
결국 승자는 주총에서 갈릴 전망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신 전 부회장은 일본 상법상 3%의 지분으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임시 주총을 소집 ‘대표이사 교체의 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 측도 명예회장 추대 문구를 넣는 정관변경 안건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이달 안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안건이다. 주주총회에서 명예회장 추대건만 승인되고 대표이사 교체안이 부결되면 명실상부한 신 회장의 ‘완승’이다. 그러나 상황이 뒤바뀌면 신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경영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이 건강이상설을 딛고 주총장에 모습을 드러내 영향력을 과시한다면 신 전 부회장에게도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광윤사의 지분 33%와 30%의 우리사주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