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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순위 임차권 안 알려준 중개인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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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8. 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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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씨의 소개로 18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건물은 당시 채권최고액 42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으나 A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B씨에게 보증금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B씨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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