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인중개사가 직접 땅·건물 매매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114010008114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16. 01. 14. 08: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세난 여파,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지방 앞질러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돼 있다./제공=연합뉴스
공인중개사들이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업시설·토지 등을 직접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양측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공인중개사도 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등), 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TF를 구성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TF는 투기 우려가 있는 주택과 준주택 을 뺀 빌딩, 토지, 상업시설 등만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업계가 사업 주체 설정 범위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매매업 허용 범위를 공인중개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개인 공인중개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허용 대상을 법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가 9만여명인 반면 중개법인은 70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매매업 허용 범위를 개인 공인중개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대상을 법인에 한정할지 개인 공인중개사로 확대할지는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