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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육관 주변은 생활체육대회 행사 및 각종행사시 흡연인들이 마땅한 흡연장소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다. 이로인해 흡연인들이 이곳 저곳에서 흡연하는 바람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돼 왔다.
또 구리시청에도 민원인들과 공직자 흡연인들을 위해 이미 설치된 흡연부스를 늘려 얼마전 주차장 한켠에 추가로 설치해 부족한 흡연부스를 보완했다.
특히 체육관에 설치한 흡연부스에는 공기정화장치, 자동소화재떨이, 냉난방기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 돼 있어 흡연실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현재 구리시 체육관 주변을 비롯한 공공장소에는 ‘구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장소에서 흡연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리시 보건소 최애경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규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흡연부스 설치 등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