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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송 사업자와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후 법이 시행되면 지상파의 경우 계열 자회사 등이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편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주제작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화융성이란 국정기조의 기반을 만들어 온 것이 한류드라마이며, 여지껏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한류드라마는 대부분 외주제작사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며 “개정된 방송법의 도입으로 방송사 중심의 획일화된 콘텐츠 제작이 우려되며, 이는 한류열풍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외주제작이 활성화 되었으며, 일본·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서는 드라마 한류 열풍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외주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 외주사와 방송사가 좋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며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