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의결된 직후 박 회장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지금의 법과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이자, 쓸데없이 소송 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침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에게는 ‘확실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양날의 칼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간의 교감이 부족하고 신뢰관계가 없어서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다”면서 “일반해고의 오남용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 오남용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를 하는데 획일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깎는 정도를 개인에 따라 달리하겠다고 한다. 이런 합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취업과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과에 입각한 연봉제다. 연봉제가 도입되면 정년이 없어지고 해고도 최소화될 것”이라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유연한 임금체계가 도입되기만 하면 일반해고는 쓸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