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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유의동, “13개 대기업, 공정위 공시위반점검 한번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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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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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기업집단 61곳 중 신규지정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 48곳의 대기업집단에서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또한 15곳은 10년전에 단 1번의 공시위반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재계 20위까지 4~5년에 한번 공시점검 받았다.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CC, 동국제강, 코오롱, 한국타이어, KT&G, 한국GM, 태광, 현대산업개발, 대성, 하이트진로, 한솔 등 15곳의 대기업집단은 2003~2004년에 단 한차례의 공시 점검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영, 대우건설, SK, 미래에셋, 한진중공업, 한라, 홈플러스, 교보생명보험, 세아,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등 13곳의 대기업집단은 공정위로부터 단 한 번도 공시 위반 점검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하다 2011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매년 6개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22건) 순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공시제도가 투자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 확대·공시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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