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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오후 롯데쇼핑·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자체 측 변론을 맡은 이림 변호사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과 중소 소매업체의 평균매출액이 10%이상 신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영업제한이 골목상권 보호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 규제는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뤄지는 세계적 추세”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를 규제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18.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종필 변호사는 “대형마트 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상인, 일반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마트 근로자 6만명 가운데 3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80%가 여성근로자”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규제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자체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개정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에 이를 통보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