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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례에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불법시설의 난립을 근절하고자 수십차례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나 행위자들이 불법을 다시 자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용도변경 등 간선도로변과 대규모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특히, 상급기관과 함께 GB지역 승마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불법행위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현황 등 사전조사를 이미 마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로변 대규모 집단화된 시설과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