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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 지도·거부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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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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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3일 선박안전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신설·강화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 사망·실종사고나 일정규모 이상의 충돌·좌초·침몰사고 또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선박명칭, 소유자정보 등의 선박안전도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표된다.

선박 관제구역의 출입신고를 위반하거나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을 경우 대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도 종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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