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올해 상반기에만 4124건으로 조사됐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등 학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육과정 선행학습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특정 학교에 진학한다거나 특정 수준에 도달한다는 광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직영 및 가맹점별로 명문대 합격자 수가 상이하지만 개별 학원별로 합격자 수를 구분하지 않고 표기한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학원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의 공정거래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