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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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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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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올해 상반기에만 4124건으로 조사됐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등 학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육과정 선행학습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특정 학교에 진학한다거나 특정 수준에 도달한다는 광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직영 및 가맹점별로 명문대 합격자 수가 상이하지만 개별 학원별로 합격자 수를 구분하지 않고 표기한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학원의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의 공정거래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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