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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낙찰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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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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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는 총 10개 공구로 입찰이 진행됐고, 이중 제4공구와 제5공구는 턴키공사 방식으로, 나머지 공구는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4일 공고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했다.

4개 건설사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11년 9월 7일 입찰일 일주일을 남겨두고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4개 건설사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했으며,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SK건설(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104억6300만원) 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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