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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조금법 개정안이 보내는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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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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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내린 정책결정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policy means)이다.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실질적 정책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과,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구·인력·법 등의 도구적 정책수단(instrumental policy means)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정책수단과 도구적 정책수단 둘 다 정책목표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에서는 관리체계와 같은 도구적 정책수단보다는 보조금의 규모 및 재원분담과 같은 실질적 정책수단에 보다 많은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제도의 구조가 잘못 설계되거나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재정지출의 비효율성과 재정누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발생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복지보조금의 부정수급 때문에 촉발됐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12월에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부정과 오류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강화를 천명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1회성 대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분명한 정책목표의 설정,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실행방안의 마련,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 국민적 공감과 지지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다행스럽게 8월초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크게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전에 소홀했던 도구적 정책수단의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일몰제의 강화,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용의 공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기등기의 의무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즉시 퇴출(one-strike out), 제재부가금의 부과, 명단 및 위반사항 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워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보조사업의 일몰제 강화로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의 불투명성과 운용의 폐쇄성 때문에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감시를 강화해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공적 자금을 사적 용도로 오용하던 폐단을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즉시 퇴출(One-Strike Out),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과 같은 억제수단을 통해 부정수급이 보조사업 영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수급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인 구조와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해 국가재정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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