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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질환 레이저 치료’ 보험 보장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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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람 기자

승인 : 2015. 10. 06. 06:00

#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동안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레이저 수술을 통해 치료 받은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눈 질환이 주로 레이저 수술로 치료되고 있지만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손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한 12개 보험사의 약관상 ‘수술’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된다.

이같이 변경된 보장범위는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눈 질환 합병증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보험사들에 다양한 성인대상 눈 질환 치료 보장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안질환만 보장하는 상품과 어린이 시력교정 관련 상품 위주로만 개발되고 있어 각막염, 결막염 등 다른 눈 질환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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