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레이저 수술을 통해 치료 받은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눈 질환이 주로 레이저 수술로 치료되고 있지만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손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한 12개 보험사의 약관상 ‘수술’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된다.
이같이 변경된 보장범위는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눈 질환 합병증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보험사들에 다양한 성인대상 눈 질환 치료 보장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안질환만 보장하는 상품과 어린이 시력교정 관련 상품 위주로만 개발되고 있어 각막염, 결막염 등 다른 눈 질환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