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세밀한 시장감시로 비정상적인 조달시장 참여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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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대기업이 기업 규모가 작은 자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보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초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으로, 연도별 납품규모는 2013년도 474억원, 2014년도 540억원으로 지난해 불법적으로 납품한 금액이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통보받음과 동시에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연간단가계약과 일반물품납품 계약의 경우에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달청은 “공공입찰 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하도록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변경해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중소기업의 회복 없이는 우리 경제의 회복도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 등을 통해 조달청에서도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