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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재산’ 가로챈 조력자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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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10. 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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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린 조씨의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7)와 김모씨(56)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66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횡령 범행의 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의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채권단 간부들은 은닉 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았고, 이를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 전 서기관(54·구속)에게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가 돈 세탁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희팔의 은닉재산인 경남지역 호텔 매각 대금과 관련, 채권단 간부들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조희팔 은닉자금 수사에서는 사실상 조희팔의 조력자 역할을 한 채권단 핵심 간부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사리사욕을 채운 정황들이 속속 포착됐다.

조씨 소유의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과 각종 사업 투자금을 회수한 뒤 이를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착복해 개인 돈처럼 쓴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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