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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자협정 체결은 지난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WDC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시,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해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7월 22일 행정자치부의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재검토 의견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번에 구리시에서 MOU(양해각서) 이상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정(IA))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15억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MIT 출신의 투자전문가들이 설립한 회사로 그동안 약 330억달러(약 37조)의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시애틀에서 40억달러(4조5000억원)규모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다
역시 15억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 또 다른 투자그룹인 트레저베이그룹은 현재 중국 베이징, 상하이, 천진 등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자산규모는 약 50억달러(5조7000억원) 이상이며 특히 천진자유무역시범 구역 내에 40층에서 150층까지 22개 빌딩이 들어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4월 26일 거행되는 기공식에 중국정부 서열 5위 이내의 주요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도 이때 GWDC사업 파트너의 자격으로 기공식에 초대 받았다
GWDC 조성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마이스 산업형 창조디자인 산업을 한국에 유치해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당시 현 정부에서 20억달러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개정한바 있었다”면서 “이번 30억달러 투자협정은 과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외자유치 규모면에서 일찍이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년 내 11만 명의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정부가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 사업은 10월 말 행자부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고 연내로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를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중 토지보상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