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순수한 사랑’이라며 27살이나 어린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다시 재판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022010012337

글자크기

닫기

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0. 22. 10:26

2015080901010004900_p1
‘순수한 사랑’이라며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된 것으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여중생 B양(당시 15세)와 연예인을 화제로 친해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량 A씨와 동거를 했지만 출산 후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학생이었던 B양이 아버지뻘 되는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의 진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유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