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 등록, 휴업·폐업, 상호 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142개의 다단계업체가 등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중 폐업한 사업자는 없으며,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모나비코리아(유), 중건코리어(주), ㈜몬테소리인터내셔널 3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