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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개회된 제22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관련 조례안[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에서는 그간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앞서 언론보도,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했으며,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이행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등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위임사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청과 책임 읍?동간 업무 인수?인계, 청사 리모델링, 기반시설 마련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가상조직을 시뮬레이션 중이다” 라며 “책임읍면동제는 인구 65만의 다핵도시인 남양주시의 구조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써 복지와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더 가까운 현장에서 처리하여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책임읍면동제 1단계 시행지역인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가 2016년 1월 4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