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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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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11. 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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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섭 시의원 대표발의, 차상위 계층에게 화장장 이용료의 40% 지급
제2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강광섭시의원)
강광섭 구리시의회 의원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강광섭 시의원)을 심의 의결해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훼손 방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차상위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화장장 이용료의 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광섭 의원은 “차상위 계층에게 화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 및 매장위주의 장사 문화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해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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