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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훼손 방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차상위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화장장 이용료의 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광섭 의원은 “차상위 계층에게 화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 및 매장위주의 장사 문화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해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