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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1월 9∼10일 이틀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저감장치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배출가스(PM10) 농도를 측정하여 저감장치의 성능을 점검하고, 장치 관리 안내 및 필터 클리닝을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서 나아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점검하는 동안 자동차10년 타기 시민연합회에서는 차계부 등 차량용품을 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며, 해당 차량은 부착 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특정경유자동차검사(KD-147)가 면제된다.
시 녹색성장과 관계자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00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하였으며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미세먼지는 80%, 이산화질소는 70~9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