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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맞춤형 급여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이 당초 예상 대비 신규신청과 신규수급자 비율이 전국 지자체중 상위 20%에 해당해야 하는데 구리시가 이 부분에서 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절대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뤄지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적 노력과 홍보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규수급자수가 2015년 6월 말 131명에서 9월 말 1095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변환으로 집중신청 기간 동안 735% 증가한 수급자 선정 가구들이 어려운 생활가운데 맞춤형 급여 지원 혜택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이 같은 업적이 인정되어 이번에 전국 지자체 중 맞춤형 급여 분야에서 구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발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