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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통춤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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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11.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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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 보조금 정산자료 미제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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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앞에 설치된 한성준 춤비.
충남 홍성군은 지난 8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일부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회장 성기숙·이하 사업회)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일부 전통춤 관계자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충남 홍성군이 행정권을 남용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전통춤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회 성기숙 교수는 사전에 홍성군으로부터 승인 받은 대로 집행했는데 늦게 환수 조치를 내렸다. 소명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관계자를 고발했다. 불법적인 행정조치와 고발로 행사 전체의 성과와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은 사업회가 지난해 서울과 홍성에서 사업을 진행한 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기한을 연장해주며 수차례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업회측이 수개월이 지나도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은 군 관계자가 서울에 가서 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업목적에 맞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군 자체 조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쳐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업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사건의 본질을 면밀 검토한 결과 홍성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은 일부 무용관계자들이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군에 어떠한 문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행정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홍성군 담당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2015년 사업까지는 사업집행 후 20일 내(현재 개정된 내용은 2개월)로 돼 있으나 사업회가 7개월 이상이 지난 8월까지도 목적에 맞는 정산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지출이 사업회 명의로 이뤄져야 되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지난 8월 부득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것이 홍성군의 설명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사업회에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 등과 관련해 국비 도비 군비 등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사업회 측이 이 중 약 67%인 2억6700여만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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