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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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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11. 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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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성군,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사진
류순구 홍성부군수 주재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25일 류순구 부군수 주재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16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실적 및 부서별 징수 문제점과 향후 특별징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류 부군수는 체납액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시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검사소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제도를 홍성군도 도입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와 도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부서장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4월 2015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실·과별 자체 징수반을 운영했다.

또 전체 체납자에 대해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 상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자동자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기 전 사전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현재 홍성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지난해분 징수목표액 6억8000만원의 88%인 6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부과액 7억300만원의 55%인 3억8500만원을 징수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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