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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인 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첫째날인 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 1차를 심사한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 보고가 심사될 예정이다.
다음날인 4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이 심사된다.
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합심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종합심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의?의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