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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무위임전결 규정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 및 지난 9월 부서 통합·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업무수의 축소와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일선학교 교직원의 업무 경감은 물론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 사무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총 단위업무수를 1729개에서 1657개로 72개를 축소하고 교육감 결재 업무수는 186개 중 32.7% 감소한 125개로, 부교육감 전결 업무수는 178개중 9.0% 감소한 162개로 정비했다.
특히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결재권과 위임전결권을 대폭 조정해 결재권 비율은 개정 전보다 교육감은 10.8%에서 7.5%로 3.3%를, 부교육감은 10.3%에서 9.8%로 0.5%를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상진 기획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장 및 부서장의 전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