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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오전 과천 정부 청사에서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한 결과, 2017년 예정된 사시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조사됐다. 반면 당초 합의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로 나타났다.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집계됐다.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조금 더 실시한 뒤 판단하자’는 의견은 85.4%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