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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이티세미콘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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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12.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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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이티세미콘을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이티세미콘 주식은 4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도 성립되지 않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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