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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과 보육종사자에게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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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5. 12. 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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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사진)은 아동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의무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11일 국내에 첫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환자가 발병한 이후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명이 사망(12월 1일 기준)했다. 정부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고 격리 및 치료과정에서도 병원 내 감염병 관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필수로 실시토록 하는 2건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평소 생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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