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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기·수질) 100% 점검률을 달성했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무단배출, 관리사항 준수여부 등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적발된 배출업소에 대해 경찰서 고발 및 폐쇄명령 13개소,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부과 9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19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지자체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