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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밀양 시내 주민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광고로 랩핑한 대형버스 등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나 버스 승강장 등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 차량과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차로에 주차된 화물 랩핑카는 짐칸에 설치된 LED전광판으로 아파트 홍보 동영상을 쉴 새 없이 소리 내 재생하여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 랩핑카들은 시내도로를 서행하거나 불법주차를 하면서 광고활동을 하고 있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따르는 등 주거생활 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시행령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자동차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전기 또는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며,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불법 랩핑카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