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 e-편한세상 분양광고 랩핑카 ‘규정 위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210010007082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5. 12. 10. 17: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IMG_1938
밀양시청앞 6차로 대로변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 랩핑카
IMG_1939
밀양시청앞 6차로 대로변 버스승강장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 랩핑카
고려개발의 ‘e편한세상 밀양삼문’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관련 차량들이 규정을 어기고 광고 랩핑카로 변신해 밀양시내를 활보하며 정체와 소음 등을 유발하고 있다.

10일 밀양 시내 주민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광고로 랩핑한 대형버스 등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나 버스 승강장 등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 차량과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차로에 주차된 화물 랩핑카는 짐칸에 설치된 LED전광판으로 아파트 홍보 동영상을 쉴 새 없이 소리 내 재생하여 소음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 랩핑카들은 시내도로를 서행하거나 불법주차를 하면서 광고활동을 하고 있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따르는 등 주거생활 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시행령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자동차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전기 또는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며,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불법 랩핑카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