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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시장 대법 판결, 새정치구리시 지역위 “구리시민 소망 저버린 유감스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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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12.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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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이 박영순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구리시민의 소망을 저버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이하 새정치구리시지역위)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7월 구리시의 행정 공백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무산을 우려하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6만 5천 구리시민의 소망을 저버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새정치구리시지역위는 박 시장이 관선 1회, 민선 4회로 무려 네 번의 구리시민의 선택을 받아 총 다섯 번의 구리시장 임기를 거치는 동안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 많은 업적을 남기고 구리시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 업적을 증명하듯이 민선 2기부터 4, 5, 6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구리시장에 당선된 박영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구리시와 구리시민은 단순히 한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커다란 손실을 입게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구리시지역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꿈꾸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었던 박영순 시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비롯한 구리시의 산적한 현안과 정책사업들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정치구리시지역위는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으로 빚어진 갈등과 분열을 화합의 용광로에 녹여 구리시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시민여러분과 합심하여 적극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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