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구리시 ‘2016년 민방위대 편성자원 조사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216010011300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12. 16. 14: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만 20~40세까지 모든 남성 기본 편성, 각 동에서 자격 유·무 확인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한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에는 ‘2016년도 현재 96년생인 만20세에서 76년생인 만40세까지 모든 대한민국 남성을 기본편성하고, 새로 편입되는 대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각 동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나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내년 편성에 제외가 된다.

법정 당연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회(지방의회)의원, 군인, 예비군, 입영대상자, 등록장애인 등이며,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학생 등이 해당된다.

그 외 6개월 이상의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등은 개인별로 해당 동장에게 18일까지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고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31-550-2163)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