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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2016년도 현재 96년생인 만20세에서 76년생인 만40세까지 모든 대한민국 남성을 기본편성하고, 새로 편입되는 대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각 동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나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내년 편성에 제외가 된다.
법정 당연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회(지방의회)의원, 군인, 예비군, 입영대상자, 등록장애인 등이며,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학생 등이 해당된다.
그 외 6개월 이상의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등은 개인별로 해당 동장에게 18일까지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고하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31-550-2163)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