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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구리시는 금년 상반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설치비용이 전액 지원 되는 도비지원사업 44개소, 자부담 20%가 포함되는 국·도비 지원사업 106개소 등에 대한 CCTV 설치를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이달 중순 마무리했다.
이로써 상반기 설치된 시립과 공공형 11개소를 포함해 구리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금번 설치된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필수설치 장소인 보육실, 유희실 외에 수요에 따라 계단·현관 등이 추가됐으며, HD급 이상의 해상도와 저장기간 60일 기준이 적용됐다.
시는 CCTV 설치 이후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욱) 주관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육’을 개설해 어린이집 원장 120명을 주 대상으로 한 책임관리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해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인창동 어린이집 원장은 “CCTV 도입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심적 부담도 컸는데 센터에서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상세교육을 실시해 궁금증이 많이 풀렸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교육을 이수했으나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 관리자 교육 문의 : 031-566-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