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특별지원 규정’을 도입해 창업기업에는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등이 무역보험공사 내규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일지라도 기술력, 제품 경쟁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출신용보증이나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받게 할 방침이다.
수출희망보증 우대지원 제도는 창업 5년 이내,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50% 할인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화장품, 신약,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차세대 수출산업 분야에서 신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